2025년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육아휴직은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며 달라지는 사항과 더 간소화된 신청 방법으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육아휴직신청총정리 썸네일

육아휴직신청방법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

 

2025년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부모 합산해서 총 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엄마나 아빠 휴직을 쓰는 순서는 무관하며, 분할로도 사용 가능하다. 최대 4번을 분할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발달 시기에 따라 휴직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신청절차

1.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기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들어가면 됩니다.

  • 신청인 성명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 휴직 개시 예정일
  • 육아휴직을 종료 예상일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2. 사업주 확인서 발급하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3. 회사 육아휴직 신청 고용센터에 제출하기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하고 그 후 육아휴직자가 급여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온라인 신청

고용 24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모바일 앱 고용보험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가능하다.

육아휴직 온라인 신청 고용24

고용24 신청하기 이미지


육아휴직 자격조건

육아휴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결과

매월 25일 근로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간 동안 임금  월 150만 원이고, 이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사후 지급금 없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여기까지 육아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정과 기업에 모두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세요.

2025년 육아휴직 개편

2025년 저출산 고령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 휴직 관련 새로운 정책 개편으로 가족에게 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해본다. 어떤 제도가 개편되었는지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인으로 2025년부터는 개편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관련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일하는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고, 기업은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2025년 제도 개편은 가족에게 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해 본다.

2025년 바뀐 개편 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개편

1.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 지급금 폐지

기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150만원 이였으나 개정 법에 따라 휴직 후

  • 첫 개월 : 250만원
  • 4-6개월 : 200만원
  • 7개월 이후 : 160만원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더불어 2024년까지는 회사 복귀 후 받을 수 있었던 사후 지급금도 폐지된다.

육아휴직급여변경이미지

 

2.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단기 육아휴직

기존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4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하면, 육아 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아빠의 육아 기회를 확대시켰다.

1년 6개월 사용 조건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도 연장 가능

 

단기 육아휴직이란 연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마련한 지원이다. 기존 한달이상으로만 사용 가능했던 휴직을 더욱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육아휴직 기간 분할 이미지

3.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첫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4.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급여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분할로 4번까지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기한이 있었지만 이 또한 120일 이내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5.임신기 난임 치료 휴가 연장

난임치료에 쓸 수 있는 휴가가 연간3일(1일 유급) 에서 연간6일(2일유급)으로 확대됩니다.

 

6.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지원 강화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기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후 복직해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면 추가 정부 지원금 지급

 

 

https://www.work24.go.kr/cm/main.do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바로가기

 

 

시행 일시

시행은 “돈, 급여”에 관련된 부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간,휴가”에 관련된 제도는 2월 23일부터 시행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정부는 출산 뿐 아니라 결혼을 위한 여러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며 출산 후 주거,교육,돌봄에서도 지원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육아휴직을 고민하던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