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육아휴직은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 육아휴직 제도가 개편되며 달라지는 사항과 더 간소화된 신청 방법으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육아휴직신청방법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
2025년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부모 합산해서 총 3년까지 사용가능하다. 엄마나 아빠 휴직을 쓰는 순서는 무관하며, 분할로도 사용 가능하다. 최대 4번을 분할로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발달 시기에 따라 휴직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신청절차
1.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하기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들어가면 됩니다.
- 신청인 성명
- 육아휴직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
- 휴직 개시 예정일
- 육아휴직을 종료 예상일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2. 사업주 확인서 발급하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3. 회사 육아휴직 신청 고용센터에 제출하기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하고 그 후 육아휴직자가 급여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확인서 (최초 1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온라인신청
고용24 로그인 후 육아휴직 급여신청
모바일 어플 고용보험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가능하다.
육아휴직 자격조건
육아휴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다.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이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결과
매월 25일 근로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간 동안 임금 월 150만원이고, 이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없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된 부분은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으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육아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육아휴직신청 방법과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정과 기업에 모두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