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 개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장인으로 2025년부터는 개편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 사회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관련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일하는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고, 기업은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2025년 제도 개편은 가족에게 기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해 본다.
2025년 바뀐 개편 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사후 지급금 폐지
기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150만원 이였으나 개정 법에 따라 휴직 후
- 첫 개월 : 250만원
- 4-6개월 : 200만원
- 7개월 이후 : 160만원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더불어 2024년까지는 회사 복귀 후 받을 수 있었던 사후 지급금도 폐지된다.
2.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단기 육아휴직
기존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4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하면, 육아 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아빠의 육아 기회를 확대시켰다.
1년 6개월 사용 조건
-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 한 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도 연장 가능
단기육아휴직이란 연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게 마련한 지원이다. 기존 한달이상으로만 사용 가능했던 휴직을 더욱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3.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첫 6개월 동안 최대 3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4.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
급여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분할로 4번까지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기한이 있었지만 이 또한 120일 이내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5.임신기 난임 치료 휴가 연장
난임치료에 쓸 수 있는 휴가가 연간3일(1일 유급) 에서 연간6일(2일유급)으로 확대됩니다.
6.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지원 강화
1.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기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
2.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1인당 월 20만원 지급
3. 복직 후 근속 지원금
육아휴직 후 복직해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면 추가 정부 지원금 지급
https://www.work24.go.kr/cm/main.do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바로가기
시행 일시
시행은 “돈, 급여”에 관련된 부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간,휴가”에 관련된 제도는 2월 23일부터 시행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정부는 출산 뿐 아니라 결혼을 위한 여러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며 출산 후 주거,교육,돌봄에서도 지원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육아휴직을 고민하던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