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잔액조회 및 신청방법 총정리
임산부 교통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교통 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중기 말기까지 몸이 무거워지면 대중교통 혹은 택시 이용이 많아 지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임산부에게 교통비지원을 해줌으로 경제적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교통비지원내용, 사용처 그리고 잔액확인 방법까지 꼼꼼하게 다룰 예정이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라면 교통비 지원 꼭 참고해서 받으세요.
지원 내용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해준다.
임산부 본인 명의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에 70만원 교통포인트로 지급된다.
*신한, 삼성, 국민, 우리, 하나, BC 카드 중 택 1
*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교통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신청일 기준으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기간
임신 12주차부터 출산 후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한다.
사용처
대중교통,택시
- 후불교통기능이 있는 카드에 한해서 사용 할 수 있다.
- 월 1회 카드사별 사용전표 접수시에 포인트 차감 되어진다.
- 당월 사용분은 다음달에 차감된다.
- 기후 동행카드 충전이 가능하다.
기차
-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다.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나 다른사이트를 통해 결제할 경우에는 포인트 차감이 아닌 자부담으로 결제될 수 있으니 참고해서 예매해야한다.
- 결제 취소 시 취소 수수료의 포인트 차감 여부는 카드사별 운영정책에 따라 상이하다.
자가용 유류비
- 가득 주유가 아닌 특정 금액을 선택하여 주유할 것을 추천한다.
- 가득주유는 선결제 후 취소되기 때문에 결제 특성상 포인트 잔액이 가득주유+실제주유금액 보다 적을 경우 정상적인 바우처 차감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 예시로는 가득주유할 경우 선결제 15만원 >실제 주유금액 4만원>선결제15만원 복원 이렇게 진행되는데 결제시 포인트 잔액이 19만원 이상 남아있어야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액이 발생된다.
-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충전은 카드사별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는 적용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
사용기한
임신 중 신청을 하게되면 분만 예정일로 부터6개월, 출산 후 신청을 하게되면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사용해야한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소멸된다.
잔액 조회 방법
지원금은 포인트 차감 형식으로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카드사 알림톡
포인트 사용할 경우에 카드사 알림톡으로 잔액이 자동전송됩니다.
알림톡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포인트 지급받은 카드사 앱에서 정부지원사업 탭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울맘케어 조회
서울시 맘케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사용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임신 기간 중 신청 방법과 출산 후 신청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하단을 참고하여 신청하세요.
임신중 신청
온라인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 원스톱서비스 클릭
- 맘편한 임신 클릭
- “지자체 서비스-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신청
- 온라인 교육수강
- 서울 맘케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받아야한다.
- 지원금 신청서 작성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방문신청
- 관할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지참
대리신청 구비서류
위임장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명의 핸드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외국인 임산부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참
출산후 신청
온라인 신청
- 온라인 교육수강
- 서울 맘케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받아야한다.
- 지원금 신청서 작성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방문신청
- 관할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
신분증, 본인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지참
대리신청 구비서류
위임장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 명의 핸드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외국인 임산부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