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 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야간이나 주말 등 틈새 시간 ‘일시 돌봄’ 서비스도 있기에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다.
영아 종일제 돌봄, 시간제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종류가 있으며 하단 내용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지원대상
정부 지원자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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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
-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아만 해당되며 시간제 서비스는 12세 이하의 아동까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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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된 경우
- 맞벌이 가정, 취업 한 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며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양육 공백을 인정하지 않는다.)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36개월 이하 1명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이상 (비장애아에게 돌봄을 제공한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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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
- 가형 :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정 3인 기준 월평균 소득이 3,536,000원 , 4인 기준 4,298,000
- 나형 :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3인 기준 월평균 소득이 5,658,000원 , 4인 기준 6,876,000
- 다형 :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3인 기준 월평균 소득이 7,072,000원 , 4인 기준 8,595,000
- 소득 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율이 적용된다.
- 가구의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 받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하며 가구원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는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한다.
서비스유형
서비스 유형은 총 네 가지 유형이며 유형별로 요금과 지원 시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 해당되며 정부 지원 시간은 월 200시간이다. 가사활동은 제외된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전반적으로 맡게 되며 시간당 11,630원으로 이용요금이 발생한다.
- 참고해야 할 부분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기에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아합니다.
- 정부 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돌봄 활동 범위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맡게 되며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합니다.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탐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합니다. 단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용요금
- 서비스 이용 시간은 1회에 3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 신청할 시에는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한다.
- 기본요금은 평일 주간 시간당 11,630원이며 야간 할증(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 할증에는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한다.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을 볼보는 경우 1명 외 추가되는 아동 각각에 대해 50%를 감액한다.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준다.
하단 영아 종일제 서비스 이용요금 11,630원에 대한 가구 유형별 차등하여 정부 지원금이 적용된다.
시간제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일반적인 아이 돌봄 활동만 하는 기본형과 아이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형 두 가지이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에 해당되며 정부 지원 시간은 월 960시간이다.
- 기본형 서비스는 학교, 보육 시설 등 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가 포함이고,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도 가능하다.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한다.
- 종합형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가 추가된다.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와 청소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이 있다.
- 기본 1회에 2시간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시간은 30분 단위로 가능하다.
이용요금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는 이용요금 11,630원에 대한 가구 유형별 차등하여 정부 지원금이 적용된다.
취소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 취소를 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
- 취소 시간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까지 취소수수료는 건당 11,630원
- 취소 시간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까지는 11,630원*기 연계 시간*50% (단 취소 부과액은 11,630원)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1개월 제한되며, 취소 수수료의 2배를 부담할 시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이 차감된다.
아이 돌보미가 서비스 예정 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 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용자는 정부 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 제공 기간에서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한다.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란 아동이 유행성 질병 감염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정부 지원 시간은 차감되지 않고, 기본요금의 50%가 정부 지원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3,950원이다.
질병 완치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는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다.
이용요금
질병 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이용요금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다.
기관 연계 서비스
기관 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공동육아 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에서 신청을 한다.
만 0세 이상 만 2세 이하는 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3명,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하는 1인당 5명까지 아동을 돌본다.
단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다.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는 서비스 유형 별로 이용요금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가정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https://www.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 급여 신청 클릭
- 영유아>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정보 입력 후 신청 제출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상담을 받고 서비스에 대한 정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필요 구비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
- 아동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부모 또는 보호자의 소득 증명서
- 취업 증명서
마무리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 가정과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꼭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자격을 충족한다면 저렴하고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부모는 일과 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돌보미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우리 아이에게 맞는 돌봄 계획을 세워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