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알아보기(2025년개정추가)

출산휴가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2025년 기준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해마다 떨어지는 출생률으로 정부는 출산,육아관련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에는 출산휴가의 활용 방법과 급여 그리고 2025년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및 급여

휴가 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해당됩니다.

휴가 기간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며,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출산 후 45일

2025년부터는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됩니다. 

tip ) 출산휴가를 사용해본 근로자로써 출산 전 보다는 출산 후에 출산휴가를 많이 배정시키는 것이 아이의 육아와 산모의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되어서 출산전 체력이 괜찮다면 출산 휴가 후로 기간을 많이 배정시키는 것을 추천한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해당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출산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는 임산부의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출산 전후 휴가 기관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출산 등 비상한 경우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 종료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급여

최초 60일 통상임금 100% (정부 월 210만원 지급+나머지 부분은 사업주 지급)

마지막 30일 월 210만원 정부 지급

2025년부터는 연장된 120일 동안 임금 100%가 보전됩니다. 

급여지급조건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야합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휴가 확인서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신청시기

출산휴가 급여 지급신청은 휴가의 시작일 이후 사용한 휴가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합니다.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일 경우엔는 그 기간에 대해 신청 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회사에 인사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2. 회사에서 소속근로자의 출산휴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3. 출산 휴가가 끝난 후 급여를 신청합니다.
  4. 필요한 제출 서류를 갖고 고용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관할 고용센테 방문신청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이 없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 100%를 회사가 모두 지원해 줘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육아와 양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 부담, 회사 내 불이익 등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주저하는 남성은 여전히 많지만 정부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꾸준히 가동하겠다고 밝히며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도 2025년 개정된 부분이 있다.

휴가대상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휴가기간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5년 이르면 내년 2월 부터는 배우차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근무일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달 출산휴가가 가능할 예정이다.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급여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통상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을 지원하며, 만일 근로자의 5일분 통상 임금이 이를 넘는 경우는 그 차액분을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최초 5일을 제외한 나머지 5일은 회사에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간만 확대되었고 급여는 변동 예정이 없습니다.

급여지급조건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야합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신청시기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신청 해야합니다.

신청방법

  1. 회사에 인사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2. 회사에서 소속근로자의 출산휴가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3. 출산 휴가가 끝난 후 급여를 신청합니다.
  4. 필요한 제출 서류를 갖고 고용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관할 고용센테 방문신청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이 없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 100%를 회사가 모두 지원해 줘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출산이 생각보다 늦어져서 출산 후 휴가기간을 45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부여해야합니다. 하지만 추가로 부여한 휴가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Q:25년 2월 20일 쯤 출산 예정이고 25년 3월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 시 개정된 기간 20일이 사용가능한가요?

A: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여 개정법 시행일(25년 2월 23일)에 휴가를 사용중이라면 개정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Q: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A: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사용할수 있고, 이때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44일 입니다. 여러번 분할 사용할 경우는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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